특집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를 명문화하여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시행일
2023. 6. 28.(수)
법무부 ☎ 02-2110-3000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의 기한 표시를 기존 유통기한(유통·판매 허용 기간)에서 ‘소비기한(안전한 섭취 기한)’으로 전면 변경
시행일
2023. 1. 1.(일)
※ 계도기간 : 2023. 12. 31.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 1. 1. 시행
보건위생과 ☎ 02-3425-6640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시행일
2023. 1. 12.(목)
자치행정과 ☎ 02-3425-5146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
시행일
2023. 1. 5.(목)
주택재건축과 ☎ 02-3425-5983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시행일
2023. 1. 22.(일)
경찰청 교통민원 ☎ 18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혜택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금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
시행일
2023. 1. 1.(일)
고향사람e음 상담센터 ☎ 1522-2431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 포함 전국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시행일
2023. 1. 1.(일)
교육부 ☎ 11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시행일
2022. 12. 13.(화)
법무부 ☎ 02-2110-3000
경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기준금액
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대상
모든 사업장 동일, 고용 형태·국적 무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
시행일
2023. 1. 1.(일)
일자리정책과 ☎ 02-3425-8702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150원’
기준금액
시급 11,150원, 월 209시간(법정 노동시간) 기준 2,330,350원
대상
구청, 구 출자·출연기관, 구 사무 위탁 및 용역·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등
시행일
2023. 1. 1.(일)
일자리정책과 ☎ 02-3425-8702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신고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133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 기존 | 변경 |
---|---|---|
과세표준(만 원) | 과세표준(만 원) | |
6% | ~1,200 | ~1,400 |
15% | 1,200~4,600 | 1,400~5,000 |
24% | 4,600~8,800 | 5,000~8,800 |
※ 총급여 1.2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 및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시행일
2023. 1. 1.(일)
국세상담센터 ☎ 12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5%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7%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0% |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1.3% | 2.0%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5% | 3.0%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2.0% | 4.0% |
94억 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부동산거래 신고」 제출 서류 변경
강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1. 5.)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제출 서류 변경
변경 사항
개인(법인 외)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주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의무 X
시행일
2023. 1. 5.(목) 계약체결분부터
부동산정보과 ☎ 02-3425-6190
보육
부모급여 지급
구분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 현금 7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현금 186,000원 |
만 1세 | 현금 35만 원 | 보육료 바우처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만 0~1세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현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전환되며, 신규 또는 변경 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으로 신청
시행일
2023. 1.
가족정책과 ☎ 02-3425-5784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대상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최대 생후 8개월 0일까지 접종 완료)
접종방법
2~3회 경구투여 방식
시행일
2023. 3.(예정)
건강증진과 ☎ 02-3425-6688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한 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신청방법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seoul.or.kr)
시행일
2023. 6.
가족정책과 ☎ 02-3425-9252
[강동구] 아동돌봄시설 조리원 지원 확대
아동 돌봄시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조리원 채용 시 월 30만 원 지원
시행일
2023. 1. 1.(일)
아동청소년과 ☎ 02-3425-8762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
지원시간 | 연 840시간(1일 3.5시간) | 연 960시간 (1일 4시간) |
지원가구 | 7만 5000여 가구 | 8만 5000여 가구 |
지원대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시행일
2023. 1. 1.(일) 신청 건부터
가족정책과 ☎ 02-3425-9254
[강동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 조정
구분 | 기존 | 변경 |
---|---|---|
만 0세 | 1:3 | 1:2 이하 |
만 3세 | 1:15 | 1:10 이하 |
대상
강동형 어린이집 12개소
시행일
2023. 3.(예정)
보육지원과 ☎ 02-3425-5755
복지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
복지 포인트 지원 | 강동구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장기요양 제외) |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지원 (기존) 10만 원 → (변경) 15만 원 |
대체 인력 지원 | 강동구 소규모 시설 94개소 종사자 | 교육, 휴가 등 종사자 단기 부재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서울시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연 350일 지원 |
시행일
2023. 1.
복지정책과 ☎ 02-3425-5634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
구분 | 1인가구 기준 | 4인가구 기준 |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583,444원 → 623,368원 | 1,536,324원 → 1,620,289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327,000원 → 330,000원 | 506,000원 → 510,000원 |
시행일
2023. 1. 1.(일)
생활보장과 ☎ 02-3425-570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대상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24세 자립준비청년
시행일
2023. 1. 1.(일)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 02-2226-1524
국가유공자·유족 생활보조수당 인상
매월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시행일
2023. 1. 1.(일)
복지정책과 ☎ 02-3425-5633
저소득 가구 재난적의료비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구분 | 기존 | 기존 |
---|---|---|
대상 질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지원기준 |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이하 |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
지원한도 | 연 3,000만 원 | 연 5,000만 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