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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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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를 명문화하여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시행일

2023. 6. 28.(수)

법무부 ☎ 02-2110-3000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의 기한 표시를 기존 유통기한(유통·판매 허용 기간)에서 ‘소비기한(안전한 섭취 기한)’으로 전면 변경

시행일

‌2023. 1. 1.(일)

※ 계도기간 : 2023. 12. 31.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 1. 1. 시행

보건위생과 ☎ 02-3425-6640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시행일

2023. 1. 12.(목)

자치행정과 ☎ 02-3425-5146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

시행일

2023. 1. 5.(목)

주택재건축과 ☎ 02-3425-5983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시행일

2023. 1. 22.(일)

경찰청 교통민원 ☎ 18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혜택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금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

시행일

2023. 1. 1.(일)

고향사람e음 상담센터 ☎ 1522-2431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 포함 전국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시행일

2023. 1. 1.(일)

교육부 ☎ 11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시행일

2022. 12. 13.(화)

법무부 ☎ 02-2110-3000

경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기준금액

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대상

모든 사업장 동일, 고용 형태·국적 무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

시행일

2023. 1. 1.(일)

일자리정책과 ☎ 02-3425-8702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150원’

기준금액

시급 11,150원, 월 209시간(법정 노동시간) 기준 2,330,350원

대상

구청, 구 출자·출연기관, 구 사무 위탁 및 용역·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등

시행일

2023. 1. 1.(일)

일자리정책과 ☎ 02-3425-8702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신고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133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기존 변경
과세표준(만 원) 과세표준(만 원)
6% ~1,200 ~1,400
15% 1,200~4,600 1,400~5,000
24% 4,600~8,800 5,000~8,800

※ 총급여 1.2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 및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시행일

2023. 1. 1.(일)

국세상담센터 ☎ 12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1.3% 2.0%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5% 3.0%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시행일

2023. 1.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국세상담센터 ☎ 126

「부동산거래 신고」 제출 서류 변경

강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1. 5.)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제출 서류 변경

변경 사항

개인(법인 외)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주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의무 X

시행일

2023. 1. 5.(목) 계약체결분부터

부동산정보과 ☎ 02-3425-6190

보육

부모급여 지급
구분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현금 7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현금 186,000원
만 1세 현금 35만 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만 0~1세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현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전환되며, 신규 또는 변경 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으로 신청

시행일

2023. 1.

가족정책과 ☎ 02-3425-5784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대상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최대 생후 8개월 0일까지 접종 완료)

접종방법

2~3회 경구투여 방식

시행일

2023. 3.(예정)

건강증진과 ☎ 02-3425-6688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한 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신청방법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seoul.or.kr)

시행일

2023. 6.

가족정책과 ☎ 02-3425-9252

[강동구] 아동돌봄시설 조리원 지원 확대

아동 돌봄시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조리원 채용 시 월 30만 원 지원

시행일

2023. 1. 1.(일)

아동청소년과 ☎ 02-3425-8762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지원시간 연 840시간(1일 3.5시간) 연 960시간 (1일 4시간)
지원가구 7만 5000여 가구 8만 5000여 가구

지원대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시행일

2023. 1. 1.(일) 신청 건부터

가족정책과 ☎ 02-3425-9254

[강동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 조정
구분 기존 변경
만 0세 1:3 1:2 이하
만 3세 1:15 1:10 이하

대상

강동형 어린이집 12개소

시행일

2023. 3.(예정)

보육지원과 ☎ 02-3425-5755

복지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복지 포인트 지원 강동구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장기요양 제외)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지원 (기존) 10만 원 → (변경) 15만 원
대체 인력 지원 강동구 소규모 시설 94개소 종사자 교육, 휴가 등 종사자 단기 부재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서울시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연 350일 지원

시행일

2023. 1.

복지정책과 ☎ 02-3425-5634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

구분 1인가구 기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83,444원 → 623,368원 1,536,324원 → 1,620,289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327,000원 → 330,000원 506,000원 → 510,000원

시행일

2023. 1. 1.(일)

생활보장과 ☎ 02-3425-570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대상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24세 자립준비청년

시행일

2023. 1. 1.(일)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 02-2226-1524

국가유공자·유족 생활보조수당 인상

매월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시행일

2023. 1. 1.(일)

복지정책과 ☎ 02-3425-5633

저소득 가구 재난적의료비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구분 기존 기존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모든 질환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이하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지원한도 연 3,000만 원 연 5,000만 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