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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1)

연초 챙겨봐야 할 세무 일정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1. 사업장 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와 의료사업자,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는 2. 10.(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주택마련자금 공제 한도 확대, 난임 시술비용 공제율 확대, 기부금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 공제 항목 증가로 꼼꼼하게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주거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17%)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 20%(35%)
3. 부동산 세금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1억 원 →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조정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기본공제액이 6억 원 →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중과세율 적용은 제 제외)
  • 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은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가 약 17억4,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미부과됩니다.
4.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시가인정액*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 전 최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변동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 27.(금)까지 2022년도 2기 귀속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납부기한은 1. 25.(수)이지만 올해는 1. 27.(금)으로 최종 신고·납부기한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