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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3) 증여세

차용증·원리금 상환계획 공증 받아야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1.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을 경우 증여인가?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40만 원씩을 10년 동안 주었을 경우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면제한도(2천만 원)를 넘어서지만 미성년자녀가 그 돈을 실제 문구류나 기타 필요한 학업에 쓰거나 기타 생활에 써서 소진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기에 결국 세법상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용돈이라고 정확히 명목을 적어 이체하는 것도 추후 증여세 소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증여인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의 직업·재산·소득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할 의무가 있더라도 생활비 및 교육비로 실제 사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① 증여 여부의 판단

부동산 구입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부모 자녀간 금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자녀에게 5억 원을 이자 없이 20년 만기상환 조건의 대여라면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이를 증여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로 과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② 법에서 정한 이자 금액과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게 되면 과소 지급한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대여금 이자를 지급할 때 27.5%로 원천징수해야

개인 간 대여금은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때는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송금해야 하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④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