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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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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세 세제혜택 확인하세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이 시행되면서 무주택자·고령자·직장인·소상공인·기업 등이 다방면으로 세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생애최초 주택

‌소득 관계 없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2022년 6월 21일 기준 소급 적용)

고령자

만 60세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재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 가능

근로소득자·자영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 원1,400만 원, 4,600만 원5,000만 원으로 조정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1%p 인하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

세율

0.6~4.5%(소득세율의 10% 수준)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기한

5. 1.(월)~5. 31.(수)
※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금)까지

신고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 전자신고 후 ‘지방세 신고하기’(위택스[wetax]로 연계) →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 → 납부서 출력·납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