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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강동구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상공인의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등기(성내로 25, 5층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팩스(02-3425-7238), 이메일(kid0330@citizen.seoul.kr)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4. 3.(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강동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

고용보험 기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지원내용

‌신규 채용자 1명당 300만 원(월 100만 원×3개월)
※ 1개 업체당 최대 10명

구비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4. 3.(월)~4. 30.(일)

지원대상

강동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 7. 1.~2023. 4.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자로서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지급 위임 시) 위임장, 기타 증빙서류(소상공인 증명서 등)

일자리정책과 ☎ 02-3425-5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