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4) 상속세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경감
글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경감 지원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1.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아 1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①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②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3.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은?
1) 가업요건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③
중견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2)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③
가업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④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가업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사후관리 방법은?
상속세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 요건으로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5년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