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7)
상속세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글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상속세 신고와 절세를 위하여 상속세 신고 전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망신고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일 판정과 상속재산의 승계를 위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 확인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누락된다면 과소신고에 따른 세부담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 토지, 건물 등 전체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까지 승계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결정에 따른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 신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청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취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