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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8)

증여와 상속, 선택의 고민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생전 증여든 사후 상속이든, 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세금 문제가 필연적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므로 절세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유형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받는 사람), 증여자별(증여하는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는 동일인으로 봄)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순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수증자로부터 증여세 징수가 불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개시일 현재 순상속재산가액에 10년 이내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공동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등 수증자가 많은 경우 증여를 하면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므로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10년)과 상속인외(5년)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다수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증여공제와 상속공제

증여공제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의 결혼자금공제 1억 원(2024년부터),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공제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하여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모든 친족을 의미하므로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다만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5억 원, 다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30억 원까지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6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한도), 장례비공제(최대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증여공제에 비하여 상속공제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재산의 규모가 상속공제금액 수준이라면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미리 분산 증여하여 상속재산 합산 제외를 고려하거나 재산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하는 부동산 등은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분산하여 과세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장기계획으로 세율 차이를 이용한 증여를 고려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재산의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늦어도 50대부터는 상속·증여를 대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