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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9)
상속세 절세 전략
글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1.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증여,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공제금액이 높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게 항상 맞을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했으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부동산 등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를 공시지가로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말하며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 감정가액, 수용, 공매가액, 경매가액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당시 가액을 감정평가 등을 통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신고기한 후에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