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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10)
자영업 시설공사 절세
글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1. 내외부시설 공사에 따른 납세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업종과 취향에 따라 내부시설(인테리어 공사 등) 및 외부시설(간판 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등에는 공사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공사비의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초기 개업자금 부족 등 사유로 시설비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설공사비는 감가상각을 통한 세무처리로 절세 가능
내외부 시설공사 등은 세법상 감가상각 과정의 비용처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판,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한 비용은 시설장치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 중 사용기간의 경과로 자산가치 감소한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가전제품, 집기비품 등도 취득원가를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므로 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시설공사 등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00% 환급 가능
영업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이 되면 바로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준비과정에서 투입되는 사업관련 비용은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외부 시설 공사 및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취득원가를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4.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때는 비용처리 기간(내용연수)과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용처리 기간(내용연수)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업종별,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시설장치 등은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며, 납세의무자가 4년~6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비용처리의 총액은 동일하나 내용연수의 선택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5. 결론
시설비 등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100%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또한 소득기준액이 줄어 건강보험료 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