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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11)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
글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1.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분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최고 30억 원(최하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란 사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통해 상속자들이 받을 재산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되는 상속비율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보다 적으면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최소한 법정상속지분까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금융 자산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 같이 있는 경우 금융 자산은 배우자가,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배우자가 받은 금융 자산으로 가족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추후 재차 상속(2차상속)이 될 것이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상속세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아 간 재산 비율대로 내는 것이지만, 세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들 몫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 재산은 받지 않고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전체 예상 상속세만큼의 금융 자산을 실제로 상속받아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재산 많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높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재산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정기간 내 증여된 재산이 포함(사전증여)되더라도 증여 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포함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