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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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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유언 방법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 (3)

글 박범일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저는 현재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죽고 나면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질까봐 아버지 된 입장에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자녀가 세 명인데, 첫째와 셋째는 명절에도 오지 않고 늙은 저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매달 네 번 정도 저의 집에 와서 음식도 챙겨 놓고, 용돈도 주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제 아파트와 땅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올바른 대처법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 모두가 아닌 한 명의 자녀에게 특정해서상속할 수 있는 수단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자녀들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흔한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정해진 형식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형식을 위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따른 것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와 성명 및 날인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하는 자리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미리 변호사와 협의하여 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후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유언집행자’ 등을 말합니다.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은 뒤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 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함을 유언자와 증인들이 승인한 후 각자 자필서명·날인하면 유언이 완료됩니다.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는 본인이 유언의 취지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무효로 봅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하면, 유언자 사망 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유언의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