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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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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5)

글 김주덕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저는 사귀던 남자 친구와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자 통보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계속 만나자며 전화와 카톡을 하고, 회사까지 찾아와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저 몰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고, 회사 동료들에게 연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올바른 대처법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한 다음, 빠른 시일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전화와 카톡을 했다는 사실은 휴대전화로 쉽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동료 직원의 진술로 충분하고, 연애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남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을 취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