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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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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8)

글 김주덕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저는 직원 10명인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입사 6개월이 지나고, 사장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1회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고, 사정이 있어 부득이 결근을 한번 했던 것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올바른 대처법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법으로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때 근로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모든 경우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합계 며칠 이상을 무단결근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필요한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말) 통지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또,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 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이나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집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