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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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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려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9)

글 박범일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A는 자신의 자동차를 가끔 아들인 B에게 빌려주는데, 자동차 열쇠는 거실 테이블에 놓아둡니다. 어느 날 아들 B가 A 몰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A의 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는 아들의 운전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올바른 대처법

교통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복잡한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운행자 본인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량을 회수·관리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운행자’가 됩니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주의 허락이 없는 무단운전의 경우 평소 차량 관리상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소유자의 허락 가능성, 운행 시간과 장소적 접근성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차주가 ‘운행자’인지 판단합니다. 사안처럼 평소 차 열쇠를 개방된 장소에 두고, 아들이 차를 몰래 몰고 가 사고를 냈다면, 아버지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때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넓히는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