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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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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10)

글 성민섭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저와 가까이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자신의 지인이 큰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이 급하게 돈을 마련하긴 힘들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달 원금의 5%씩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전부 갚겠다고 하기에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과 공증도 받았지만, 몇 달만 이자를 지급한 후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 약속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올바른 대처법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 하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합의했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청구 소송 같은 민사를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재산 명시 신청(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며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판결 등) 받고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변제)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올리는)신청을 하여 계좌개설,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 지급 또는 변제(갚음)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상황의 경우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고 사실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차용(빌린) 목적을 속인 것으로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