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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2)
10년 간격 분할 증여하면 높은 상속세율 피할 수 있어
글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세법상 평가금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 등을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세금을 절세하려면 상속재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공제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분산 사전증여(효도 조건부 증여 가능)를 활용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명목가치가 상승한다. 8년 전 시가 1억 원이던 부동산이 현재 10억 원이라면 8년 전에 증여했다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약 10%)를 납부하고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1억 원만 합산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훨씬 큰 금액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둘째, 부모님의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공과금, 생활비 등은 부모님 자금으로 결제하자.
부모님의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하면 부모님 재산이 줄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부모님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지출할 때는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면 향후 추정상속재산 문제에서 간단하게 소명이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2년 이내 금융자산을 명목 없이 인출하면 추정상속재산 문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불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은 민법상 법정 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대로 남고 향후 배우자의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가능하면 배우자는 금융재산으로 자녀는 부동산으로 상속받아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넷째, 채무·공과금·장례비용·기부금 등 증빙으로 공제받자
채무는 금융기관, 국가, 개인, 가족 등 증빙이 명확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조세 공과금, 카드대금, 관리비, 사망시간 이후 결제한 병원비 및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공제 대상이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며, 봉안시설 비용은 증빙이 있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가 된다.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