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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5) 부동산

2023년 부동산 세금정리

글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구성도 (강동구 마을세무사)

최근 여러 번에 걸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 중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특례

2023년 양도분부터는 이사 등을 위해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의 확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정하는데 이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

과세표준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이 공제됩니다.

3.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5월 31일까지 세무일정

1.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도에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반드시 홈택스·ARS전화·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기한은 6월 31일입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2년도에 해외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10%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