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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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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12)

글 박범일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어느 날, 당신은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인터넷에 너에 대한 나쁜 글이 올라왔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익명으로 당신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당신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욕설, 모욕적인 글과 비방 등 사실들이나 허위 사실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올바른 대처법

위와 같은 경우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으로 피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게시글에서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글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SNS 채팅방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셋째,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게시글 캡처 사진 등 위의 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피고소인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등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고 경찰 수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형사조정 절차, 법원 약식명령(벌금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무턱대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불송치(사건 종결)되거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