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강동구민 보험 및
부동산 상담서비스 안내
강동구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보험 혜택 총정리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동구 및 정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구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강동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보험 콜센터로 문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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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문의 |
---|---|---|---|
구민 안전 보험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 보장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
100만 원 한도 (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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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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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 보험 |
사회재난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자연재해 | |||
화재, 폭발, 붕괴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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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
의사상자 상해보장금 | 2,000만 원 한도 |

재난배상책임보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이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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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문의 | |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 5,000만 원 ※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2,000만 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콜센터 ☎ 02-3702-8500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000만 원)~14급(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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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 5,000만 원)~ 14급(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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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사고당 10억 원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손해까지 보상

풍수해보험
강동구민
• 지원대상: 강동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물주 및 세입자(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한해 신청 가능)
• 보장내용: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주민 자부담 보험료 지원
• 보장기간: 1년(보험개시는 신청접수 기준 7일 이내, 개별증권 우편 송부)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치수과 02-3425-6407
소상공인
• 지원대상: 전통시장, 지상 1층, 지하층에 영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 가입물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집기비품 및 재고자산 ※ 보장기간: 1년
• 보장금액: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비품 3천만 원, 재고자산 2천만 원)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가입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SK쉴더스 고객센터 02-6952-6525

자전거보험
강동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가 필요할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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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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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000만 원 | |
후유장해 | 2월 중 강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상해 위로금 | 진단 | 4~8주 진단 시 10~50만 원 차등 지급 ※ 저소득층은 20~60만 원 |
입원 | 6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은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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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 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자전거보험 콜센터 1899-7751
부동산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01.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청소년 가장
•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50만 원)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지원
•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02. 1:1 맞춤형 부동산 법률상담
• 내용: 부동산 매매,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1:1 상담
• 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14:00~16:00
•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사전예약
03.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 내용: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자료 제공, 부동산 전문상담 예약 안내 등
04.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확정일자 확보 등 4개 요건 충족)
• 내용: 피해자 접수 및 기초 조사, 법률 상담 지원 등
•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강동구청 부동산 정보과 방문
부동산정보과 02-3425-6180
0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기준: ①~③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원가구(부모포함) 중위 소득: 100% 이하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기준:
1. 원가구 4.7억 원 / 2. 청년가구 1.22억 원 ※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누리집 확인
• 지원내용: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씩(총 24회 지원)
• 신청기간: ~2. 25.(화)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