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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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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6) 계좌개설

차명예금계좌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홍기선 (강동구 마을세무사)

개인적 사정으로 배우자·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국세청이 계좌명의자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려면 차명 예금이 단순 차명계좌인지, 증여계좌인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차명예금의 증여행위를 증여자와 수증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그 입증책임의 부담이 국세청에 있었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계좌명의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게 되었다.

금융재산 명의자 추정 규정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명의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명의자가 차명금융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나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증여 및 명의자 추정 반증

증여추정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은 증여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수증자 또는 증여자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차명예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제시가 없다면 명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예금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의 명의자 추정을 반증하려면 예금계좌개설신청서 작성자 및 서명자, 사용인감, 예금의 입출금 전표 작성자, 통장관리,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 예금자산의 통제 지배권자, 이자수입의 귀속자, 최종 원금의 인출 사용자 등이 실제 소유자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추정의 반증자료가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입증 후 문제

차명계좌임이 증명되면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의 누락으로 가산세 중과 등 세금을 추징하며, 국세청의 전산에 차명계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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