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글자 크기 조절: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사항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 (1)

글 성민섭
(강동구 마을변호사)

지난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살인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과적 증상까지 겪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층간소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드래그 해주세요.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발소리 등)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음향기기 소리 등)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2.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점

소음 유발 세대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선 관리사무실에 중재를 요청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에서는 사전에 소음 측정을 고지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의 경우 배상금액이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발생 기간이나 정도,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음일지, 소음측정결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인근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우퍼 등을 이용해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거나 연락함으로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