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글자 크기 조절:

부동산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부동산 전문상담제

내용: 부동산 매매,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1:1 상담
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QR코드 참조) 등으로 사전예약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청소년 가장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50만 원)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확정일자 확보 등 4개 요건 충족)
내용: 피해자 접수 및 기초 조사, 법률 상담 지원 등
방법: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내용: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자료 제공 등(QR코드 참조)

부동산정보과 02-3425-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