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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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서울 어디서든,
‘서울엄마아빠택시’
강동구에서 시작된 ‘아이맘택시’가 올해 1월 23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달리고 있다. 영아 양육 가정이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서울 시내 어디서든 택시를 호출·탑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울 → 경기 가능, 경기 → 서울 불가).
24개월 이하 영아의 실질적인 양육자(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영아의 부모 또는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i.M (아이.엠)’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신청 후 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과 자격을 확인한 후, 2주 이내로 승인해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가족정책과 02-3425-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