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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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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7)

글 성민섭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소유자가 바뀐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저와 계약한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 중에 누구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 올바른 대처법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산 사람)은 임대인(판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결국 새로운 소유자를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 다만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 오히려 보증금 돌려받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임차주택의 양도(판)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르게 이의제기(임대차계약해지통고) 하고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매물을 양도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빈번하니 집주인이 바뀐 것을 확인 하셨다면 빠르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