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

글자 크기 조절:

고향사랑기부제,
안심돌봄120

연말정산 앞두고 세액 공제 혜택 받는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강동선사문화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한 구성환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는 제도로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등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기부 방법
①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가입
② 자치단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 클릭
③ ‌기부할 지자체 선택 ※ 본인 주소지 기부 불가
④ 주민번호(본인) 인증
⑤ 답례품 제공여부 확인
⑥ ‌기부금액 선택 후 납부(e-tax 연동)
⑦ 원하는 답례품 선택

자치행정과 02-3425-5143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서울시 안심돌봄120 콜센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 어르신,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종합 안내부터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 한 번에 연결해준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야간·공휴일은 다음날 회신)
·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및 제공 기관 안내·상담
- 일반, 고난도, 긴급·복합사례 등 유형에 따라 적정 기관으로 연계
-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종사자 (법률)상담
- 노인·장애인 학대, 노인 실종 등 돌봄 현장 위기대응 상담

안심돌봄120 콜센터 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