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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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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불공평하게 상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소(11)

글 김주덕
(강동구 마을변호사)

Ⓐ 상황 예시

저희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공증(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유언에 따라 형은 40%, 여동생은 30%, 저는 10%, 어머니는 20%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이 지난 지금 주변에서는 저에게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더 많은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올바른 대처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할 경우, 1.5대 1의 비율로 상속이 되어 이번 상황의 경우 어머니는 3/9, 자녀 세 사람은 각각 2/9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유언이 있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상속 분배 기준입니다.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 초과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로서 1/10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은 2/9의 절반인 1/9보다 적은 1/10을 받았으므로, 1/9에서 1/10을 뺀 나머지 비율의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위 상황은 상속을 받고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생전에 유언장을 제대로 공증하고, 유류분제도를 염두에 두어 지나치게 불공평한 재산 분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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